전 세계 어족 자원의 고갈과 무질서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정이 2025년 9월 15일,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는 WTO 설립 이래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발효되는 신규 다자규범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 협정은 WTO 166개 회원국 중 111개국 이상이 수락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그리고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수락서를 WTO에 기탁함으로써 발효 준비를 마쳤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협정상 금지 의무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전 세계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억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획을 줄이고 고갈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협정은 WTO의 적실성을 회복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과잉 어획 및 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잔여 쟁점들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