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업인들의 생계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산림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며, 전문 채취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에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등산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당하다. 현행법상 임산물 절취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의 절취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임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가혹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우리 소중한 산림 자원과 임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생태계 보호와 임업인들의 정당한 소득 활동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