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5-’26절기 들어 국내 가금류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 파주 소재 발생 농장에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1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AI는 닭, 오리, 야생조류 등 가금류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최근에는 종간 장벽을 넘어 포유동물과 사람에게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의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감염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들에게 살처분 이후 AI의 최대 잠복기인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과 같은 안과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 불편감만으로 확진되는 새로운 임상 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고양이, 올해 삵 등 조류 외 포유류에서의 AI 발생 사례가 보고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질병관리청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철저한 관리로 국내 AI 인체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동물과 사람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발생 농가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