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과거 복잡했던 민간 경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나 임원 등은 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을 포함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핵심은 해당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에 거쳤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칭과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 활동 내용,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리·운영했던 사업이나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렇다 할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겸직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활동 내역을 반드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 여부나 겸직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의 모든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은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속 기관장은 이렇게 제출된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자료 등과 비교하여, 만약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제출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의해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제재가 뒤따른다. 소속 기관장은 법 제8조제1항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시정을 명해야 하며, 만약 고위공직자가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 중지나 취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징계 처분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누구든 이 법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위반 행위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 상담은 1398 또는 11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