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계획적 행태가 동원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을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신고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ㄱ 기업의 경우, 총 18개에 달하는 7개 기관의 약 220억 원 규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는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ㄴ 기업은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ㄷ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된 제품을 세척하거나 도금하여 재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이 단순히 몇 가지 사례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법으로는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풀리는 행위, 여러 연구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행위,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물품을 허위로 구매하는 행위, 전산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결과물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연구개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제기된 신고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수급 사례나 수법을 인지하고 있다면,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