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원본성을 입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거쳐야만 공문서로 인정받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공증 절차는 영업비밀의 실제 보유 시점이 아닌, 공증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영업비밀의 최초 보유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국제 소송 등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제도를 개선했다. 이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업비밀을 최초로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법적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증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