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관련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나아가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돕는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과 같은 행위가 성 관련 비위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비위 행위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음란물 유포,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웠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그리고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자들에게도 명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강력한 징계 기준 마련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등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