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관세청은 최근 결정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웨이퍼 증착에 사용되는 특정 금속 물질과 용기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최종 분류함으로써 무관세 적용의 길을 열었다. 이는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사안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 물질을 얇게 입히는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 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의 품목 분류 문제였다. 기존에는 해당 물품들이 구성 재질에 따라 고유의 관세율(이리듐 제7110호 3%, 구리제품 제7419호 8%)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해당 물품들이 반도체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백킹 플레이트가 증착 물질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넘어 음극 도체 및 과열 방지 기능까지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물품들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에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급성장하는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동향도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반영되었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 포장된 탈취제가 기존 ‘화학조제품'(WTO 양허 6.5%)으로 분류되던 것에서 ‘탈취제'(RCEP 3.9%)로 새롭게 결정되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고양이 배설물 냄새 제거 및 위생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방향 및 탈취 효능을 위해 반려동물 모래에 혼합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은 반려동물 산업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신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목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기업들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품목 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