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는 높았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투자자와 발행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해야 하는 장외거래소의 특성상 현행 자본시장법상 1:1 중개 원칙으로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조각투자 역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샌드박스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증권만을 중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데 제약을 받았고,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함으로써,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이 가능해진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되었던 사항들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되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업무기준이 도입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했던 제한을 해소하고,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거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이번 제도화는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투자자가 여러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투자 수요 또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