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넘어, 남은 유족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고인의 보험 서류 등을 챙기다 보면, 해당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가족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과연 이 정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직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개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사망자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통해 살아있는 유족이나 그들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보는 사망자 본인의 정보가 아닌, 유족 당사자의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망자 기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의 정보가 살아있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보라고만 생각했던 기록들이 실제로는 유족인 자신을 드러내는 정보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개하거나 다룰 수 없는 이유이며, 개인정보보호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사망자 관련 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