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만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이중 제출 부담을 줄이고 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201만 사업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국세청에 급여 현황을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이루어져 이중 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을 야기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소득자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사업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보수 현황을 제출할 필요 없이, 연계된 자료를 통해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201만 사업자는 매년 반복되던 이중 제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집행에서도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긴급 추진에 따라 대상자 심사를 위한 과세 정보 제공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관 간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세 정보를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신속한 과세 정보 제공은 배달·택배비 지원(약 0.2조 원, 67.9만 명) 및 부담 경감 크레딧(약 1.6조 원, 311.1만 명)과 같은 주요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원활한 심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들이 산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세청은 피해 지역 납세자를 직접 파악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했다. 또한, 관련 매뉴얼 제작과 함께 언론 및 간담회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덕분에 KBS, MBC 등 14곳의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39명(5월 기준)의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통해 총 214백만 원의 세액 공제가 지원되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적극행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행정 서비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