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명계좌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탈세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명계좌란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임직원, 혹은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 등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세금 탈루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차명계좌 사용 신고는 해당 계좌를 이용한 사업자의 인적 사항, 계좌번호,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사본이나 금융 거래 내역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다. 서면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를 선호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메뉴 내 ‘탈세제보’ 항목을 통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 ‘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에서 ‘탈세제보’를 거쳐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화 신고 역시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락한 후 4번, 그리고 1번을 선택하면 연결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연도에 제출된 신고에 대한 연간 포상금 총액은 신고인별로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건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사업자의 불법적인 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탈세 방지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