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마주하는 산재 사고의 위험과 그로 인한 보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작업중지 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모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업종, 규모, 종사자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원·하청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의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은 안전 관리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위험성 평가 개선,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 처리 등은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한 방안이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 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은 산재 보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 실현에 방점을 찍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신산업 안전 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등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급격한 인구 변동,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노동 시장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며, AI 교육 지원 및 AI·빅데이터 활용 고용 서비스 혁신은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재취업 지원 및 전환 업종 발굴, 이주 노동자 통합 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 등은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일터의 기본권 보장 또한 중요한 과제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전환 등은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권리 보장 확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등은 노동 시장 내 이중 구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하도급 임금 구분 지급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별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은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건설, 물류, 수송 등 특정 산업 노동자 보호 강화는 해당 분야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공무원·교사 노동 기본권 실질화, 노동 교육 확대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 노동법원 설립,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기능 강화는 취약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초기업 교섭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과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한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일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연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포괄임금제 개선,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등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촉진할 것이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은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대를 통해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전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연계형 직업 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 현장 연계 교육 강화 등은 고용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및 초광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구직 촉진수당 인상, 노동 취약계층 노동 복지 카드 시범 사업 도입,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청년 대상 구직 급여 신설 및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은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 계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