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는 송·변전 설비 설치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의견 조율 지연은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적기 추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토지주들의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금 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지원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송·변전 설비 설치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및 토지주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주가 설비 설치에 3개월 이내에 조기 합의할 경우, 기존 보상금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는 단순히 부지를 매입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로 지급되던 사용료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선로 아래 부지(선하지)를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과 더불어, 추가로 50%를 마을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변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되어, 근접(345kV 기준 300m 이내) 및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민 및 토지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10MW 미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가공선로가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 원을 지급하여 지역 내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전력망 갈등 해소를 위해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및 해소책을 마련함으로써,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사업 지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위원회에는 기초 지자체의 참석이 보장되며,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이러한 의견수렴 강화는 입지 선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