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직종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2026년 예산으로 총 2조 72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총 61만 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급 계약 시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이 희생되는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건설 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직접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 중지 요건도 완화하여 노동자의 현장 안전 확보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노동안전의 확산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대 역시 중요한 축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자에게는 경력 관리 특화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년부터는 파격적인 포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 금액을 산재 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으로 환류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 역시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강화하여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것이다. 특히, 2024년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의 안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