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 즉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국지적인 사고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재난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의 주관 기관으로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피해 발생 후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물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교육·훈련을 포함한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물론,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히 규명될 경우,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수도 문제는 환경부가, 가스 공급 시설 문제는 산업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 주기를 해마다 실시하며,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된다. 나아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주최자 등에게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되었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실시기관’ 지정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응급 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및 재난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