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광지, 지역 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추석에는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며 가격 표시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 저가 음식류를 고가로 판매하거나, 계량 위반, 가격 표시제 미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 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물가 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러한 현장 점검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협력 대응에 나선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사된 성수품 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와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