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호자의 부재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는 데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450명으로 정부안을 편성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등 세부 사항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과 조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