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 변화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번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재난 예방 시스템 확충, 자원 재활용 촉진, 그리고 금융 투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없이도 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적 번거로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8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더욱 촘촘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국가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되었고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어 방폐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이는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부터 유치 지역 지원까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연, 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행사 중단 권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예방 조치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4월 1일 공포 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5년 3월 25일 공포 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 이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시장의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대통령령 개정안들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각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