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관련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및 환불 수단 제한, 양도 제한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정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동참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
기존 상품권 약관에는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 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만 지급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시 환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에 대한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환불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소비자는 상품권 권면 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약관은 환불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 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환불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더불어, 상당한 이유 없는 상품권 양도 제한 조항 역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상품권은 무기명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약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조항도 수정되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100%까지 가능하다. 비록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만, 이번 시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신속히 약관에 반영하여 상향된 비율의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