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정한 선발 기회를 저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방식 자체의 혁신을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은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14개국에 도입되며, 2026년까지는 17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 UBT 시험 방식은 안면 인식 기능과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 시도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과거 시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입국 인원이 많은 4개국에서는 지문 인식 시스템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3개국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베트남에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현지 EPS센터장은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마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부정행위 차단 노력은 시험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무부 역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 정보(안면)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여권 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 등 응시 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을 통해 입국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고용허가제도의 근간을 튼튼하게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고용노동부는 부정시험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