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발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다. 관세청의 최근 행보는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다층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지난 9월 17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의 납세자보호 위원장들과 함께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제도로부터 기대하는 바와 실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 보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교환되었다. 또한, 관세청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총 4,535명 응답,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납세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