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 수정 발표로 인해 대미 수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8일부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일부 수정하며, 이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 신고 품목 번호(HSK)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호관세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9월 17일(수), 대미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 상호관세 제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 연계표는 미국 품목 번호(HTS)와 한국 품목 번호(HSK)를 10단위로 연계하여, 수출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출 신고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특정 핵심 광물과 유기 화합물, 그리고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 총 39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15%의 상호관세를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어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속 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는 대미 수출 기업들이 복잡한 관세 규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