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 및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그간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되었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흡 및 부실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점검의 배경이 되었다.
점검 결과,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총 2,796기에 달하는 충전기가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며, 21,283기의 충전기 상태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충전기가 의무 운영 기간 내에 임의로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사업비 집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충전기 설치 장소 및 수량을 변경하는가 하면,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 97.7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일부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더불어,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역시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적용,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미반영 등 합리적이지 못한 선정 기준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들이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121억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하여 과소 신고 및 납부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추진, 상태 정보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창업 기술 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합리적인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