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순 음주 수치에 따른 정지 처분 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짐을 시사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ㄱ 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ㄱ 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4%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 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 씨는 이번 음주 단속에서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과거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우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모금의 술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