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이 완화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며 법을 위반한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규제를 회피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에 판매원 4.6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구축했다. 더욱이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자신이 직접 모집한 판매원뿐만 아니라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핵심 규정인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 주요 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판매원 모집 방식과 후원수당 지급 구조가 다단계판매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올포레코리아와 같은 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가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판매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포레코리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 방식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원 권익 보호에 힘쓴다면, 비록 이번 제재로 인한 타격을 입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