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미국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에 따라 특정 어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 일부에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해양수산부는 김, 넙치 등 주요 수출 품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래 등 해양 포유류가 혼획될 수 있는 ‘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멸치, 넙치,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어민들이 어획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214백만 달러, 44.6%), 이빨고기(60백만 달러, 12.6%), 굴(26백만 달러, 5.3%), 넙치(20백만 달러, 4.1%), 멸치(7백만 달러, 1.5%) 등은 이미 모든 수출 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총 479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오징어와 같이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오징어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생산량 중 부적합 어법으로 포획된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 어종의 대미 수출 역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은 수출 시 적합 어법으로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절차 안내 및 혼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어묵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되는 중간재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품목들은 원료 및 생산 방법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산물 수출 환경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