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구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아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여전히 핵심적인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운영할 주체의 부재는 관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9월 17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국내 입양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선정 등 입양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었다. 학계,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하여 2개로 운영되며,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판단, 국제입양대상 아동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 및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정책위원회 출범은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입양 정책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는 입양 환경을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가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