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문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 참여 군 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군들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기여를 해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마중물 삼아 지역 경제와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반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