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의 임의 변경 사례가 발생하며 장애인 관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수) 오후 5시에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법적으로 규정된 편의시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관람객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 및 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는 0.8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점검을 시작으로, 9월 말부터는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스포츠 및 문화 향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