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존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인권 보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인 남현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의 기본 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현황,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임경춘 교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황진수 소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