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해 온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공적 입양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이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분야 전문가, 그리고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개별 입양 절차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이렇게 두 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는 학계, 법률,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분과는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의 결연 적합성 판단, 국제입양 대상 아동 결정 및 결연 등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된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그간 논의되어 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더욱 굳건히 안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과 예비 양부모 모두에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