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치러진 시험 성적은 정규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채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오직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 절차 하에 시행되는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시험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익 시험 성적이나 특별 채용 과정에서 요구한 토익 시험 성적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시행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내 시험과 출제 방식 및 문제 난이도 수준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TOEFL 성적은 응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지만, TOEIC 성적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된 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G-TELP 성적은 미국에서 시행된 시험 성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수험생들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준비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공채 응시를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본인이 취득한 성적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