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군의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 지역의 모든 거주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와 사회 서비스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성장을 견인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