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 사고로 인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건설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25일 범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속에 조달청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달청의 건설안전 강화대책은 발주,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관리 강화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업무대행을 요청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주 단계에서의 변화다. 공사 입찰 및 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감점하고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전에는 사회적 책임이나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 업체에 대한 감점이 다른 가점으로 상쇄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안전 관리 평가 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종심제 및 PQ 심사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등 건설안전 평가 항목이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된다. 이는 안전 미흡 업체가 낙찰되기 어렵도록 만드는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격심사, 종심제, PQ 심사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이 신설되며,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될 예정이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수준의 감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인정하던 가점 대상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건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노력을 유도한다. 현재 50억 원 이상 종합 및 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규정은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 정보통신공사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설계 단계의 안전 및 품질 강화 또한 주요 골자다. 맞춤형 서비스 공사의 설계 검토 시에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전 공정의 안전 계획 및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계상의 미흡성을 파악하고, 설계서 불일치나 구조 계산 등 중대 오류를 방지한다. 이는 기존에 건진법에 따라 건축, 토목 등 주요 공정만 자체 검토하던 방식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가 검토를 의미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 공사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사업, 국고보조 사업까지 확대되어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실준공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사 기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 평가 시에는 기존에 여러 평가 항목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 공법 및 사용자 안전 계획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은 중장비, 가설 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등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지능형 영상 분석기, 타임랩스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한다. 핵심 건설 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검 절차도 실효성 있게 개선된다. 타설 전 품질 시험 횟수는 120㎥마다 1회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2~3회 이상으로 확대되며, 점검 차량 선정 방식도 형식적인 고정 방식에서 임의 선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타설 후 강도 점검은 레미콘 타설 시 채취하는 현장 공시체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공사 완료 전 각 건축물의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참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현장에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참가 자격 제한을 적용하고 그 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 외에도 물품, 용역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심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공 조달 전 분야에 걸쳐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 하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기업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