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역시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8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실적인 돌봄 수요에 맞춰 상향 조정한 결과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직접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거쳐 현행 8세까지 확대되는 등 꾸준히 보완되어 왔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