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극심했던 호우로 인해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개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조정은 물론 동원훈련 참여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병무청은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 복귀와 군 복무 의무 이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받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역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비군 대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역시 재난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를 딛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무청의 발 빠른 지원책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