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채취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국유림관리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의 소중한 자원인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보호지원단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임산물이 자생하는 지역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와 각종 동호회 등을 통한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산림 내 사각지대 순찰을 위해 산림무인기(드론)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림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노력을 통해 가을철 산림의 평온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울진국유림관리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