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된 후기를 마치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천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들이 실제로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뒷광고’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했다. 이들 인플루언서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 주로 외식업 자영업자나 숙박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 광고물을 인스타그램에 총 2,337건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지급 등 명백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광고물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즉, 소비자들이 순수한 경험담이나 추천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네오프의 행위는 명백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후기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SNS 광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직접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기도록 지침까지 제시하며 위반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SNS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네오프와 같은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기만 행위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이 향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SNS 후기를 접할 때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업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