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14개 부령에 걸쳐 총 17개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변경된다. 새롭게 개정되는 통지서에는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러한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법령 정비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