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정수 처리할 수 없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환경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는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의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이라고 지적했으나, 환경부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 결과 정수 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도암댐 방류수 내 총인과 용존산소 항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총인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며,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응집제와 결합하면 침전 및 여과가 용이하여 일반 정수처리 시설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용존산소는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이 아니며, 방류 후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곧바로 상수도 원수로 사용되지 않고, 약 8km 하류 지점의 홍제정수장으로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강릉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해당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홍제정수장의 유입수와 수돗물 수질 결과는 공개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은 수질 환경 행정의 목표이며, 강릉시 홍제정수장은 일반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홍제정수장에서 원활하게 정수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수질 검증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강릉시 보도자료(’25. 9. 19 배포) “강릉시, 도암댐 비상방류수 수질검증 방식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