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주고받은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특히, 특정 인물이 소개팅 상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공유하는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와 같은 대화처럼, 개인의 동의 없이 공유된 메신저 내용은 당사자에게 당혹감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사적인 정보 노출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즉, 공적 또는 업무적인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간에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비록 해당 대화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보 공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