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소 제조 현장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있다.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소재의 외국인 고용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모인 중소 제조 기업 관계자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내국인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소 제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회의는 내국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의사소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출국 후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및 숙련공 비자 전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 신규 채용이 제한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상임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고충 또한 상당하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회의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중소 제조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