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일부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읍, 일로읍, 현경면과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은 이번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8월 18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당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됨으로써, 피해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단순히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더욱 폭넓은 간접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는 물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총 13가지의 추가적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24가지 혜택에 더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빠른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