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맹렬했던 호우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병역의무를 앞둔 이들이나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은 병역 이행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병무청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연기는 입영 또는 소집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예비군으로 편성된 이들이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병역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병무청 홍소영 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재난 이후 안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병무청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