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대량의 산업 폐수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염분 농도가 높은 산업 폐수의 안전한 처리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운영 모두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9일, 이차전지 산업 폐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환경부가 공포 시행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 폐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하게 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일부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가능한 황산이온 농도 이하로 조정하여 연계 처리하거나 별도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 폐수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관리 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경우,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더불어 새만금의 해양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