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시행령에서 정한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등록·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유예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생숙 시설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행법상 생숙은 본래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등록된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숙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9월 말까지 등록·전환 의무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9월 말까지 생숙 등록·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조치이며, 법적 효력 발생 시점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생숙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불법적인 주거용 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생숙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9월 말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숙 시설들은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숙박업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