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기준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이 기존 법제처 기준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9월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동시 개정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명시된 내용과의 부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조항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인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명시된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법제처 기준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추진상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법령 제정 및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