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에는 복지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분야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거나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실천 방안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9월 19일(금)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간 복지 서비스 의뢰를 상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취약계층이 적시에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 및 복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된다. 의뢰 절차는 먼저 의뢰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후,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후 의뢰 사유를 작성하여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된다. 센터 측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상자에게 접촉하여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뢰 기관으로 결과를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정책서민대출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내담자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의 요청이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할 경우 동의를 얻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는 사례와 같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의 성공적인 적용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곧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