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으로 꼽히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점검은 수산물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배달앱 판매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이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단속을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 점검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역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은 “추석 명절에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특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